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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61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55,494원 및 그 중 29,603,736원에 대한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신한카드 관련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신한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엘지카드 주식회사(변경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6. 3. 16.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차3820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6. 4.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06본7073호로 유체동산 집행을 하였다가 2008. 11. 21. 취하하였다는 것인바,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나 권리자의 취하로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위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앞서 수원지방법원 2006차3820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채권 중 교보생명 관련 채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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