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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7가단211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751,707원과 그 중 44,986,564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007. 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6. 7.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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