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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28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287] 피고인은 2018. 6. 13. 23:50 경 의정부시 B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몇 일 전 공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 왜 큰 잘못도 없는데 수갑을 채웠느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두고 봐, 아 씨 발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8 고 정 1290]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 세, 남) 은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1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30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 역 1번 출구 앞 의정부시장 E 후보자의 선거 유세 현장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실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르는 것을 제지하자, 종이컵에 부어 져 있던 막걸리를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주 취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영상 자료 판독), - 영상 사진 [2018 고 정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사진),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 행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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