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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정3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안양동안 경찰서에 ‘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357( 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 정 5, 상고심 대법원 2017도16036) 사건에서 B이 위증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 피고인은 C에게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B이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58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 종이컵에 물을 받은 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 C에게 다가가 C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C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B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고소장 진술서 (E), 진술서 (F), 물에 젖은 사진, 2017고 정 폭행 판결문 각 수사보고( 별건 송치된 사건번호 G, 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고소인에 대한 관련 사건 유죄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기재된 '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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