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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17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 정 1173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E은 서울 마포구 F 상가 세입자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 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 구청 앞에서 집회시위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6. 3. 8. 17:40 경 마포 구청 11 층 G 과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수거해 간 철거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을 돌려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항의 하다가 같은 날 17:50 경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 정 1290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 상가 세입자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조직 부장, E은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과 E은 2016. 6. 7. 10:38 경 서울 마포구 F 공사현장 앞길에서 E, 피고인 C이 탑승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그 곳 공사현장 입구에 약 18분 정도 주차시켜 공사차량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E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8분 동안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J의 재건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2016 고 정 1290]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퇴거 불응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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