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55』 피고 인은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 장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21:18 경 위 노래 연습장 제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10,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290』 피고 인은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20:50 경 위 노래 연습장 손님으로 온 공소 외 E(55 세 )에게 카스( 알 콜 4.5%) 캔 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인 위 E의 요구로 성명 불상의 40대 여성 F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2016 고 정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고서( 진정서)
1. 수사보고( 첨부된 동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