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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고정12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55』 피고 인은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 장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21:18 경 위 노래 연습장 제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10,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290』 피고 인은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20:50 경 위 노래 연습장 손님으로 온 공소 외 E(55 세 )에게 카스( 알 콜 4.5%) 캔 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인 위 E의 요구로 성명 불상의 40대 여성 F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2016 고 정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고서( 진정서)

1. 수사보고( 첨부된 동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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