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20』 피고인은 2017. 9. 21. 21:50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 동 뒤쪽 공원에서 같은 동대표로 경비원 휴게실 공사 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동대표 자격이 없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느냐고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죽일 놈” 이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조 경석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려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447』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서울 성북구 B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55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D가 임의로 회의록에 불상의 내용을 기재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에 있던 볼펜을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동 뒤편 cctv 영상 및 발생현장 재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2018 고 정 447』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상황 재연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