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5』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7. 21: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번 길에 있는 의정부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의 킥 보드가 자신의 발에 부딪혀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세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2) 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각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87』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9. 23: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 G( 여, 49세) 이 “ 왜 따라 오냐” 고 묻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올라탄 다음 G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할퀴어 G을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5. 07:35 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흥선 지하 차도 지하 계단 내에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0 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 역 동부 광장 역사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I의 코를 1회 때려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025』
1. C, D, J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1287』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