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D으로부터 2010.경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임받았고, 2011. 11.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대표이사는 사임하였고, 2014. 5. 3.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남편인 E 명의로 2011. 4.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E 명의로 2011. 3. 26. F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2011. 4. 13. F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11. 4. 1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1. 6. 2. 일금 8,000만 원, 변제기 2011. 9. 1., 이자 월 3%, 차용인이 지정한 농협계좌로 예금주 F의 계좌로 입금 농협 : G, 신한 : H, 차용인 ㈜B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C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E 명의로 2011. 6. 3. F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던 중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2,500만 원, C가 지정하는 F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C가 피고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날인한 인감은 피고의 법인 인감이 아니고, ‘주식회사 B’이라는 인감은 C가 임의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