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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나482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0. 8. 23. 피고의 부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 E 주식회사의 전신으로 보인다. 이하 ‘F’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7. 5.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금전거래 및 피고의 보증 F와 D은 2011. 1.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1) 2011. 5. 25.자 차용금증서 원고와 F는 2011. 5. 25. 위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2011. 1. 25.자 1,300만 원 2011. 1. 28.자 700만 원 2011. 2. 1.자 1,000만 원)에 대해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2012. 6. 22.자 현금보관증 원고와 F는 2012. 6. 22.자로 ‘F는 원고로부터 2012. 6. 21.까지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월 1부, 변제기간은 채권자가 필요시 1달 전에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현금보관증(차용증서, 갑 제2호증의 2)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3) 2012. 11. 6.자 차용증 원고와 F의 대표이사 D은 2012. 1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5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 상의 채무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D 및 F 사이의 합의서, 공정증서 작성 1) D은 2014. 4. 23. 원고에게 ‘채무자 D이 채권자 원고로부터 2012. 12. 11.부터 2014. 1. 21.까지 차용한 채무금 합계 4억 6,300만 원 중 2013. 1. 11.까지 변제한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금액 4억 3,700만 원을 2020. 4.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2014. 4. 10.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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