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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47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C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다만 날짜는 2013. 3. 15.로 기재하였다),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5. 중순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C에게 바로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C가 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는 201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C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거래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점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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