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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317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03,734원 및 그 중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에 2007. 10. 26. 1,000만 원, 2007. 10. 30.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10. 30. ‘피고 회사는 3,000만 원을 피고 C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차용하였음. 변제시까지 이자는 월 3부로 정하고 이자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의 임금으로 대체하고 원금상환은 위 원고 계좌에 입금증서로 변제한 것으로 하고 당사와의 근로계약은 소멸하기로 상호합의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위 합의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2008. 6. 28.과 2008. 6. 30.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원고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07. 11. 27.부터 2009. 4. 30.까지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한 뒤, 2010. 5. 28.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17.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NH농협은행장에 대한 2014. 1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국민은행장에 대한 2015. 1. 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의 계좌가 이용된 것뿐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 C이 주장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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