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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2588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4. 27. 대구 동구 D에서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4. 27.부터 2016. 7. 13.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사람,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발기인이자 2016. 7. 13.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대구 동구 E 소재 F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가 2016. 7.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C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피고 회사 건물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2016. 7. 10.경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실제 차용인이라거나 개인적으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급여 지급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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