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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4883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1. 27. 1억 5,000만 원을 2015. 8. 15.(’2016. 8. 15.‘의 오기이다)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또한 피고 회사에서 건축 중인 부산 금정구 E 외 7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5. 11. 30.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채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 C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원고는 2015. 12. 16.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2015. 12. 29. 피고 D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가 2016. 8. 16.까지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있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약정금의 담보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채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1억 원을 송금하였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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