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사
박관수(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H생)의 어머니 I와 내연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04년 여름 오후경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장소에 같이 따라온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가 I가 잠깐 모텔방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끝난 후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고 나와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자신의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 밑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입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4년 가을경 거제시 L건물 부근 'M빌딩' 계단에서 와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재차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4년 가을경 거제시 L 건물의 2층 볼링장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I와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업어 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등 뒤로 업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등에서 내려주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E-mail조사), 차량등록원부 등 송부요청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P' 차량 존재확인 보고)
1. F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판시 각 범죄는 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 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 전도275(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I와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I 및 피해자와 'K 모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L 건물의 2층 볼링장으로 연결되는 계단 및 'M빌딩' 계단에서 I 및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와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된다.
■ 피해자의 주요 진술내용(수사기록 제15면 이하, 수사기록 제242면 이하 등) 「피해자가 4학년이던 2004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는 내연관계였고, 는 피고인 을 만나는 곳에 피해자를 자주 데리고 갔다. 2004년 여름경 피고인, , 피해자는 함께 모텔 에 갔는데 피고인이 에게 무언가를 시켜 가 모텔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 를 잡으려 했고, 피해자는 계속 방안을 빙빙 돌며 도망다니다가 피고인에게 잡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약 2~3분 가량 지난 후 성관계가 끝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지만 당시에는 왜 피가 나는지 몰랐다. 피해자가 화 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하반신에 이불을 덮은 상태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시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약 30분간 강제적으로 피고 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같은 해 가을경 | 와 피해자가 M빌딩 계단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분 뒤 피고인이 와서 빌딩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그 다음 피해자가 서 있던 계단으로 올라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 다.」 |
「같은 해 가을경 피고인, I, 피해자는 L 건물의 2층 볼링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만났 고, 피고인은 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업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업은 후 그 상태에서 약 1~2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 다음 피해자를 바 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사건 각 범행은 2004년경 피해자가 만 10세 때 저질러진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겪은 일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후 피고인의 얼굴,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 I가 지적장애가 있어 혼자서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지도 못하여 자신을 자주 데리고 다녔으며, I가 피고인을 만날 때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녀 2004년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I를 만나는 피고인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4년경 거제시 Q에 있는 R아파트 107동에 있는 F의 숙소에 거주하였고, I도 위 R아파트 101동에 거주하여 피고인이 위 숙소를 오가는 길에 I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I를 알게 되었으며, 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L 주변에서 몇 차례 만났고, 가 피고인과 만날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자주 데리고 나왔으며, I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가 피고인을 너무 좋아하니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와 자신을 버스에 태우고 S에 자주 갔었고, 그 곳 여관에 투숙한 일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4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4년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공식적으로 S에서 출발하여 T을 거쳐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차량 정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S에 간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9면).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 운행을 종료한 후 I와 피해자를 버스에 태우고 S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회사 이름이 'F고속', 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가 'U', 운행구간이 '서울-T 구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4년경 'F'의 운전기사로서 '서울-T 구간' 버스를 운행하였고, F는 2004년경 자동차등록번호 'P' 버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4년경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가 'V'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F는 2017. 6. 20.경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4년경 운행한 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가 'V'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F에 피고인에 대한 근무명령서, 2004년경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구하자 F는 2017. 2. 6.경 2004년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알 수 없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던 점, F의 담당자 총무대리 W은 수사관의 전화 추가 문의에 대하여 2004년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2017. 6. 20.자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되어 있는 'A 근무현황(2004~2005)'은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그 근거자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2004년경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 'V'인 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2004년경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가 'V'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중 3자리가 일치하는 'U'을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자동차 등록번호라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를 알지 못하였다
면 이와 같이 유사한 자동차등록번호를 득정하여 지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실제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 중 한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게 자주 돈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이 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강요하면서 I를 폭행하는 것도 본 적 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I에게 갖다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I의 돈을 갈취하였다는 소문이 2004년경 버스기사들 사이에 돌았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가 'X'인 버스를 새로 배차 받은 후 약 일주일 만에 하차하였으며, I의 오빠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로부터 뜯어간 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그냥 버섯 모양이고, 다른 특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플라스틱 구슬이 두 개 박혀있고, 비교적 성기의 크기가 큼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성관계 경험이 없는 만 10세에 불과한 소녀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특징 및 크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2016. 5.경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피해자는 2004년경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고 2016. 5.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4년경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직후에는 성경험이 없는 만 10세의 소녀에 불 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지적장애가 있 는 어머니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아버지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2004년 말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후 Y에 있 는 할머니 댁으로 보내져서 2004년경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서야 피고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 나, 피고인을 찾을 수도 없었고, 가족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약 12년이 지난 2016. 3. 27.경 대구 Z정류장에 피 해자의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그 곳 대합실을 가로질러 화장실을 가는 피고인을 우 연히 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12년 전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16. 4.경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고모인 N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고백하였 고, N의 도움을 받아 2016. 5.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
실제로 피해자가 2004년경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 부모님의 지적장애 정도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가 2016년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친 경위, 이후 피해자가 고모 등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후 약 12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특정한 과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모텔과 강제추행을 당한 건물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위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K모텔'과 'M빌딩' 계단, L 건물의 2층 볼링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모텔'은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L에 올 경우 주로 투숙하여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던 모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빌딩 계단이나 L 건물의 2층 볼링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I 및 피해자와 종종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허위로 지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어머니 I가 피고인 외에도 내연남이 2명 더 있었고, 가 위 내연남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약 12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성범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 진술내용의 모순
피고인은 I 및 피해자와 'K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특히 이 법정에서 'K모텔'은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찾아올 경우 함께 투숙하는 곳이므로 더더욱 와 피해자를 데리고 갈 리가 없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2.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게 '강간 및 유사강간 발생장소는 K빌딩 내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이라고 하는 데 어떤가 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은 "저는 그곳에 간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증거기록 284쪽)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고모인 N은 2004년경 피고인과 1의 내연관계에 관한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가족이 살던 집에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피고인 및 엄마(I 지칭)와 함께 모텔에 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 장소로 L 주변의 수많은 모텔 중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던 'K모텔'을 위치에 관한 기억만으로 정확히 특정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약12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