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 여, 1994. 5. 생) 의 어머니 H와 내연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04년 여름 오후 경 거제시 I에 있는 ‘J 모텔’ 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H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장소에 같이 따라온 피해자( 당시 만 10세 )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가 H가 잠깐 모텔 방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끝난 후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고 나와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자신의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 밑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입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4년 가을 경 거제시 K에 있는 L 부근 ‘M 빌딩’ 계단에서 H와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재차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4년 가을 경 거제시 K에 있는 L 건물의 2 층 볼링장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H와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