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3고합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강간

가. 2004년 가을경 강간 1) 피고인은 2004년 가을 일자불상 02:00~04:00경 여수시 D아파트 9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움직이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4년 가을 일자불상 02: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9세)를 강간하였다. 나.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강간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일자불상 02: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 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일자불상 07:00~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몸을 씻겨 준다며 옷을 모두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5년 늦가을 내지 겨울 무렵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년 늦가을 내지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