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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09 2018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사건 관련)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2008. 가을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사건 관련)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해왔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7년경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

2.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2018. 1. 11. 피고인을 고소(이하 ‘제1차 고소’라 한다

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성폭행은 1999년부터 2007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해자는 제1차 고소 당시 “고등학교 2~3학년이 되어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고, 20살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여 피해가 없다가, 작년 11월 30일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그런데 제1차 고소 중 1999년경, 2004년경, 2005년경, 2006년경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가 2018. 6. 12.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2008년경 각 범행에 대하여 추가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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