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97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간은 고도의 간경변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불량한 건강 상태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10여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피고인의 잘못으로 갑자기 잃게 된 슬픔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2년 ~ 4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