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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 경 피해자 C( 여, D 생) 이 초등학교 1 학년 (6 세) 인 무렵 피해자의 친 모인 E과 동거를 시작하여 2007. 5. 4. 경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및 그의 친 모인 E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년 시절인 때부터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방안에 있는 파리채 등의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해자 친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에 피멍이 들고 살갗이 터져 피가 나도록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을 한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게 되었고, 피해자 친 모의 간염 투병으로 인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며 친 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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