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편의점 CCTV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동영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편집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
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고 있었기에 벌어진 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