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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해자가 스스로 예배당 의자에서 일어나서 예배당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 B, C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뿌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예배당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예배를 방해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예배에 참석한 피해자를 예배당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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