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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22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신청하여 열람하고 난 후 조합 여성대의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밀친 후 왼쪽 허리부위를 잡고 밀치다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가려는 부분을 피해자가 막고 있어 이를 밀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면서 행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 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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