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노45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17. 10.경 폭행의 점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여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018. 3. 10.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18. 5. 8.자 폭행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단

2017. 10.경 폭행의 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부싸움 도중 대화를 중단하고 집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목을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3. 10.자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