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목격자 G이 수사기관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남성인 피해 자가 여성인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고 있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소극적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