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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22 2017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경부터 경북 영덕군 C 소재 D 백사장에서 ‘E’ 푸드 트럭을 운영하던 중 2017. 7. 23. 18:00 경 위 푸드 트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왼쪽 다리에 벌레 물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입으로 불어서 바람이 통해야 딱지가 잘 앉는다.

” 고 하면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상처를 입으로 불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번 움켜잡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의 경우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의 직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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