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8세) 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22. 구미시 E 건물 공소사실의 ‘F 아파트’ 는 오기로 보인다.
105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 싫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바닥에 누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4. 아침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이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방바닥에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나타난 D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 (D 의 진술 녹화 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