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0:35 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00000 횟집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남, 17세 )에게 “ 얼굴이 잘 생겼다.
나 돈 많은데 만날 생각 있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배를 콕콕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팔 옷소매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남, 28세 )에게 다가가 “ 어디 사느냐,
같이 술을 마시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