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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6 2017고합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8:13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5세) 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 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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