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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고합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6:5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 여, 23세 )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8:3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약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H( 여, 16세 )를 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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