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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씨엔에스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윤진호)

피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별)

변론종결

2014.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20,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6.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 보상한도액 1억 원(1사고 당), 자기부담금 500만 원(1사고 당)으로 정한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ECTION 1 -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A. 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간 협약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 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면책 조항

공통 면책 조항에 덧붙여, 다음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거나 운송·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잇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청구를 제외한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

나. 원고는 주식회사 후인터내셔날(이하 ‘후인터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화물(여성 가디건 20carton, 총 중량 658kg)의 중국 연태항에서의 선적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보관, 통관작업 및 후인터내셔날의 동대문시장 내 점포까지의 배송에 이르기까지 복합화물운송업무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다음, 2013. 1. 21. 중국 연태항에서 위 화물을 해상운송업체인 연태중한훼리 선박에 선적하고, 2013. 1. 22. 인천항에 도착한 위 화물을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천우로지스틱스의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 한다)에 보관시키고 2013. 1. 22.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후인터내셔날의 요청에 따라 향후 배송을 위하여 위 화물을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인포테크(이하 ‘에스비인포테크’라 한다)로부터 ①수입화물(Polishing Powder 13carton, 총 중량 533kg)의 중국 시다오항에서의 선적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보관, 통관작업 및 에스비인포테크의 성남시 소재 창고까지의 배송에 이르기까지 복합화물운송업무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다음, 2013. 5. 12. 중국 시다오항에서 위 화물을 해상운송업체인 화동훼리의 선박에 선적하고, 2013. 5. 13. 인천항에 도착한 위 화물을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시키고 2013. 5. 14.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에스비인포테크의 요청에 따라 향후 배송을 위하여 위 화물을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②수입화물(Polishing Powder 13carton, 총 중량 533kg)의 중국 시다오항에서의 선적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보관, 통관작업 및 에스비인포테크의 성남시 소재 창고까지의 배송에 이르기까지 복합화물운송업무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다음, 2013. 5. 19. 중국 시다오항에서 위 화물을 해상운송업체인 화동훼리 선박에 선적하고, 2013. 5. 20. 인천항에 도착한 위 화물을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시키고 2013. 5. 21.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에스비인포테크의 요청에 따라 향후 배송을 위하여 위 화물을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라. 2013. 7. 25. 04:40경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후인터내셔날, 에스비인포테크의 위 화물들(이하 ‘이 사건 화물들’이라 한다)이 모두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후인터내셔날은 합계 17,860,452원(= 물품가액 15,053,104원 + 관세 1,956,9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보세창고비용 19,305원 + 국내운송료 80,000원 + Handling Charge 33,000원 + 선박운임 93,577원 + Other Charge 591,566원)의 손해를 입었고, 에스비인포테크는 ①2013. 5. 12. 선적된 화물들에 관하여 합계 25,094,812원(= 물품가액 23,743,797원 + 관세 1,187,18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국내운송료 70,000원 + Handling Charge 33,000원+ 선박운임 27,835원), ②2013. 5. 19. 선적된 화물들에 관하여 합계 27,165,055원(= 물품가액 25,715,175원 + 관세 1,285,75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국내운송료 70,000원 + Handling Charge 33,000원 + 선박운임 28,13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제115조 ), 위 법리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건대, 원고나 그 사용인이 이 사건 화물들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후인터내셔날, 에스비인포테크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들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들의 손해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65,120,319원(= 17,860,452원 + 25,094,812원 + 27,165,055원 -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신용있는 운송인과 창고업자를 선택하는 등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통관절차가 완료된 이 사건 화물들을 화주들의 요청에 따라 출고와 배송을 지연하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주들의 요청으로 출고가 지연된 이상, 그 당시 이 사건 화물들은 화주들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들에 관한 통관뿐만 아니라 그 후 국내운송까지 주선받은 이상, 원고가 화주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들의 출고를 늦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물들이 화주들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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