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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5041725
구상금
주문

1. 피고 고려해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6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1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천세패크만 주식회사(이하, ‘천세패크만’이라고 한다

)는 2013. 1. 20. 중국 기업인 하이코우리션 커피 음료 주식회사(Haikou Lishen Coffee Drinks Co. Ltd, 이하, ‘이 사건 수하인’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2개의 커피자동화포장 설비(8열식 및 12열식 2대이고, 각각의 라인설비는 자동포장기, 스틱이송장치, 계수기, 카토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자동화설비’라고 한다

)를 미화 1,197,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천세패크만은 2013. 5.경 원고에게 위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중국 하이코우(Haikou)항까지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운송주선을 의뢰하였다.

3) 원고와 천세패크만은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자동화설비 중 스틱이송장치, 계수기, 카토너는 40피트 일반 컨테이너 3개에, 8열식, 12열식 각 자동포장기와 전기모터설비는 20피트의 플랫 랙(Flat Rack)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High Cubic Container)는 직육면체의 모든 면이 닫혀진 공간 안에 화물을 싣는데 반하여 플랫랙 컨테이너는 크기 등으로 인해 일반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어려운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바닥 강도가 강한데 반해 천장과 측면 벽이 없이 바닥과 네 꼭지점 기둥 형태만 있어 측면으로부터 적입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를 말한다. 1개에 나누어 싣기로 결정하고,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플랫 랙 컨테이너에 들어갈 화물의 진공 및 목재포장을, 피고 고려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고려해운’이라고 한다

)에 인천항부터 하이코우항까지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해상운송을 각 의뢰하였다. 4) 피고 A는 2013. 6. 18. 천세패크만이 지정한 출고장소인 파주시 월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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