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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7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운송계약 체결 1)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6월경 국내 화주로부터 인도에 수출하는 화물(18개 수량으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의 운송을 의뢰받았다. 2) 피고는 통관 및 창고 보관업, 항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화 및 화물터미널까지의 운송, 선박에의 선적 등을 의뢰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운송계약 이행 1)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8. 6. 22.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창고에 입고되자, 위 화물을 20피트 컨테이너에 적화한 후 2018. 6. 28. 인도로 가는 선박에 선적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컨테이너 적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4개 수량으로 ‘이 사건 누락 화물’이라고 한다)를 빠뜨린 채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원고는 2018. 7. 말경 인도 현지에서 이 사건 화물의 수입통관 및 운송을 담당한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누락 화물의 미선적 사실을 통보받았다.

3) 당시 C는 인도 현지에서 이 사건 화물이 적화된 컨테이너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누락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운송한 상태였다. 다. 원고의 운송비용 등 지출 1) 그 후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 누락 화물을 피고의 동의를 받아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도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5,052,577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국내 운송비용’이라고 한다). [표 1] 순번 항목 비용(원) 부가가치세 합계(원) 1 AIR FREIGHT CHARGE 4,349,100 4,349,100 2 D 76,840 76,840 3 AMS CHARGE 1,000 100 1,100 4 TERMINAL HANDLING CHARGE 68,670 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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