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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810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국내외운송주선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년 3월경부터 피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운송 및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2. 12. 7.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통하여 수입하는 피고 수입물품(거래품 ALUMINIUM TUBES, 총포장개수 5개, 총중량 267kg)의 운송 및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수수료는 합계 1,590,360원(= ① 통관 등 대행수수료 1,436,088원 ② 보세운송료 대납금 154,272원)이다.

그 중 ① 통관 등 대행수수료는 ㉠ 항공운임(Air Freight Charge) 781,744원, ㉡ EXW 조건(EX-Works, 공장인도조건, 즉 매도인의 화물인도가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이루어지고,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이후의 수출통관 등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운송조건) 비용 557,382원, ㉢ 착지불 수수료(charge collection fee) 66,962원, ㉣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 취급수수료) 30,000원 등으로 이루어져 합계 1,436,088원(= 781,744원 557,382원 66,962원 30,000원)이 된다.

그 중 ② 보세운송료 대납금(부가가치세 포함)은 ㉠ 보세운송료 99,000원, ㉡ 보세운송 수수료 11,000원, ㉢ 보관료 및 작업료 14,572원, ㉣ 통관수수료 29,700원 등으로 이루어져 합계 154,272원(= 99,000원 11,000원 14,572원 29,700원)이 된다.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위 2012. 12. 17.자 통관 등 대행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014년 12월 날 짜 내역 금액(원) 2014. 12. 5 항공운임 등 469,939 2014. 12. 5. 운송료 등 111,888 2014. 12. 8. 해상운임 등 1,844,325 2014. 12. 10. 보세운송료 등 187,000 2014. 12. 10. 보관료, 작업료, 보험료 444,982 2014. 12. 16. 항공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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