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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111879
통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2,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물류주선,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 및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6.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의 수입물품에 관한 통관업무를 대행하였고, 피고는 2018. 1. 9.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관세, 통관수수료 등 합계 89,862,904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차수 항목 원고주장(원) 피고주장(원) 1 관세 9,653,570 9,653,570 통관수수료 55,000 55,000 검역수수료 110,000 110,000 CLEANING OF CONTAINER 50,000 50,000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화물처리비 316,000 316,000 WHARFAGE 부두사용료 4,400 4,400 DOF Delivery Order Fee 화물인도지시료 40,000 40,000 창고료 715,000 715,000 셔틀비 198,000 198,000 운송료 528,000 528,000 HANDLING FEE 34,251 2~3 관세 20,850,900 20,850,900 통관수수료 55,000 55,000 검역수수료 110,000 110,000 CLEANING OF CONTAINER 110,000 110,000 THC 634,000 634,000 WHARFAGE 8,800 8,800 DOF 40,000 40,000 창고료 1,430,000 1,430,000 셔틀비 440,000 440,000 운송료 1,056,000 1,056,000 HANDLING FEE 34,254 4 관세 10,354,230 10,354,230 식검비 143,000 143,000 통관수수료 55,000 55,000 검역수수료 110,000 110,000 CLEANING OF CONTAINER 50,000 50,000 THC 316,000 316,000 WHARFAGE 4,400 4,400 DOF 40,000 40,000 DEMURRAGE CHARGE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214,500 214,500 RF CONTAINER ELECTRIC CHARGE Reefer Container 냉동 컨테이너 전기비용 201,960 201,960 운송료 374,000 374,000 HANDLING FEE 34,299 5 관세 10,980,300 10,270,310 식검비 132,000 132,000 통관수수료 55,000 55,000 검역수수료 110,000 110,000 CLEANING OF CONTAINER 50,000 50,000 THC 317,000 317,000 WHARFAGE 3,300 3,300 DOF 75,457 75,458 DOCUMENT FEE 서류작성비용 44,00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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