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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정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은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왜 음식이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이게 생선찜이냐, 인터넷에 올리겠다, 씨팔 새끼야, 장사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먹다 남은 음식을 식당 내부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도 “이게 뭐야, 개새끼야, 이렇게 장사해도 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식당 내 설치된 CCTV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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