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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6 2013고단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01:3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번갈아 불러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조용히 안 해, 짱개년들아, 좆같은 년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곧바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6.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1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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