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N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 패스트푸드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의 부점장이다.

1. 2015.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위 N가 근무하고 있는 ‘E’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아이스커피 등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N 등에게 큰소리로 “O그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N 등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재차 큰소리로 “밤에 일하는 직원(D를 지칭함)이 나왔냐” 라고 물었고,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듣고, 큰소리로 위 D에 대하여 알아듣기 힘든 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그 곳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 2명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나이도 어린 놈들이 어따대고 까불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나이를 거꾸로 쳐먹었냐, 죽을래,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N의 식당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02:00경 위 D가 근무하고 있는 위 ‘E’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O사장 Q을 아냐,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온 D에게 “경찰 불러 씨발, 벌금내면 되니까 경찰 부르라고, 내가 너 때문에 6개월 동안 형을 살고 나왔다”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1회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