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3:20 경부터 같은 날 14:21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자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 오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러면 취소하고 그냥 가세요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 씨 발, 개새끼들 아, 왜 음식을 이렇게 늦게 주냐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6:10 경 목포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의 사건으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 느그들 거지 같은 새끼들 아, 거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느그 새끼들한테 나 그렇게 하라 씨 발 깡패네 너 나 알아 몰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1회 밀고, 계속하여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5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제출 및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