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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고 싶어 하는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 에이 씨 발! 기분 나빠서 술을 못 마시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 이블를 수회 쳤고, 주점 내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다음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수컷들의 기 싸움에 당신이 왜 나서느냐!

”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2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컵을 보여주면서 맥주 1,300원 어치만 따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원래 장사를 이렇게 하느냐!

” 고 고함을 쳤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서 ” 인터넷 I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22:1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이 2시간 전에 먹다 남기고 간 음식과 술을 피해 자가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 왜 마음대로 상을 치워 버렸느냐!

”라고 고함을 치고 “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 23: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가 불러 준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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