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취한 아저씨가 차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No.251)의 관련자로,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C파출소로 동행하여, 2016. 6. 18. 00:15경, 서울 용산구 D, C파출소에서, “너네 오야지가 누구야 씹할아. 너희가 경찰관이야 눈깔아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감히 나를, 이게 경찰수준이야 커피나 줘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간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6. 18. 01:0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E사무실에 인치된 자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같은 날 01:30경, 별건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경장 F에게 G, H 등 3명 및 동료경찰관 3명이 있는 앞에서 “눈깔아 새끼야. 멍청한 놈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가서 좆 대가리나 빨아라. 이 멍청한 놈들아, 자지나 빨아라. 야, 웃지 마 인마. 에라이 개새끼야. 야, 이 씹 새끼야. 너희들은 하늘이 안다. 에라이 개새끼들아. 커피 줬다가 갖고 가 여기서 모욕죄를 엮어 야, 인마. 쳐다보지 마 새끼들아. 너희들은 매국노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연히 경찰관 경장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