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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4.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나 계산 착오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다만, 일부 계산 착오로 보이는 부분 중 공소장 기재 금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 기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I, B 동 3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K 빌딩에서 ‘L’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 로부터 별도 지원금( 일명 ‘ 리베이트’ )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 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 (5 ~10% 상 당 )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의 속칭 ‘ 휴대 폰 깡’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위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오는 작업 등을 맡고,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소개할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브로커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위와 같은 ‘ 휴대 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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