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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점 ‘E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 로부터 별도 지원금( 일명 리베이트 )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 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 (5 ~ 10% 상 당 )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 말기에서 분리한 유심 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 휴대 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 휴대 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 칩을 이용하여 ‘ 찌’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 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 휴대 폰 깡’ 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 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 기와 지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4. 경 광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대출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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