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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9』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자금의 제공ㆍ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ㆍ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 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 로부터 별도 지원금( 일명 리베이트 )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 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 (5 ~10% 상 당 )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 말기에서 분리한 유심 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 휴대 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 휴대 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 칩을 이용하여 ‘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 하여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 휴대 폰 깡’ 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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