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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나 계산 착오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다만, 일부 계산 착오로 보이는 부분 중 공소장 기재 금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 기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의 제공ㆍ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ㆍ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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