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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614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 B 동 3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자금이 필요한 법인들을 상대로 I를 통해 각 통신사에 자금 융통목적의 휴대전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별도 지원금( 일명 ‘ 리베이트’ )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 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 (5 ~10% 상 당 )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의 속칭 ‘ 휴대 폰 깡’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위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오는 작업 등을 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소개할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브로커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위와 같은 ‘ 휴대 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 칩을 이용하여 “ 찌”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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