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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휴대 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 휴대 폰 대출’( 속칭 ‘ 휴대 폰 깡’) 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 희망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 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 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위와 같은 ‘ 휴대 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 칩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 찌’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 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은 이러한 ‘ 휴대 폰 깡’ 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 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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