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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다른 일로 법원에 갔다가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E를 만나 E의 민사소송 제1심 판결문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 E의 거듭된 부탁과 다른 조합원인 I의 어려운 형편에 어쩔 수 없이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 관련 서류를 몇 번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한 점, F의 대가 지급 약속에 관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약속 장소와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제1심에서 패소한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많으므로, 승소를 다짐하며 그 대가로 승소 금액의 몇 %를 받기로 하고, 즉 패소하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데도, 미리 서면을 작성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들인 I와 J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E의 경우 승소 이후 사례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위 민사소송에서 E와 D가 각 승소한 금액과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서울고등법원 2009나9775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이는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인 D 등이 아파트 배정 평수와 관련된 조합의 잘못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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