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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나18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임대기간 :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수령한 차임에 대한 피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가 2015. 1. 2. C으로부터 선불로 지급 받은 2015년분 차임(임대기간 :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1,000,000원에 대한 피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선행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위 자동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고, 동일한 소송물인 가분채권에 대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간이 특정되었다

거나 항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은 이상 명시적인 일부청구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선행 민사소송의 소송물은 원고가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그 발생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계의 자동채권과 하나의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선행 민사소송에서 그 발생기간을 특정한 것만으로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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