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 (2012. 2. 경부터 는 ‘ 법무법인 E’으로 변경) 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2004. 7.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의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H 등 대구 북구 I 지역 주민 8,251명( 이하 ‘ 이 사건 주민들’ 이라 함) 과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 성공 보수는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때에 한하여 판결 금 수령 후 취득 총 금액의 15%( 부가 세 별도) 로 한다.
” 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소송 수임 계약에 따라 2004. 8.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4가 합 68323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G 소음피해 손해배상의 소(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함 )를 제기하였으며, 2007. 8. 28. 경 “ 피고( 대한민국) 는 원고들 (8,079 명의 주민들, 이하 ‘ 이 사건 승소 주민들’ 이라고 함 )에게 각 주민 별로 거주 기간, 소음 정도, 원금에 해당하는 인용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부터 2007. 7.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고, 2010. 12. 23.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이 사건 승소 주민들을 대리하여 판결 금을 수령하기 위해 J, K, L 등 E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에 따라 주민 별 거주 기간, 소음 정도 등을 토대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여 작성한 손해배상 내역서 초안 {8,079 명 승소 주민 별로 산정된 인용 금액( 원 금) 과 지연 이자 기재}, 승 소 주민 명단, 판결 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